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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1학년 중 경찰대를

지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관심있게 보아야할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1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정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 경찰관과 일반대학생 

각각 25명씩,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됩니다.




2023학년도 부터 

현직 경찰관과 일반인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

경찰대학교는 16가지 세부과제를 담은

경찰대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 했는데요 

현재 12%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되구요



입학연령을 높이고,

현직 경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에서 65~70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학점도 인정됩니다.



일반 대학생 편입학에는 전공 제한이 없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처럼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직 경찰관은 계급 및 응시 횟수 제한 없이

편입요건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구요

합격한 경찰관은 퇴직 후 편입학 적차를

밟게 됩니다.



대통령령인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면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의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크게 완화 되구요

12%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 여학생 선발비율도

이르면 2020학년도 부터 폐지되어

2021학년도에는 남녀 통합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경찰대에 기혼자 입학을 허용하는 등

입학요건이 변경 됩니다. 

내년부터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이전하고

변호사 경력채용이나

간부후보생 등이 경찰대 교육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1~3학년에 한해

개인부담으로 변경하고,

일반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법들도 개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올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의경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서 

군 전환복무가 폐지 되어 경찰대 학생들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부터는 경찰대학교 

1~3학년생에 대해서 의무합숙과, 

제복착용을 폐지하게 되는데요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의 경우는

의무합숙과 제복착용이 이뤄지며

학비, 기숙사비도 기존처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찰대의 최종 종착지는 학부를 폐지하고

연구 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나아가는 것

이라고해요, 경위 입직 등의 혜택은 사라지고

경찰내 경찰대 순혈주의도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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