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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이야기 라퓨터입니다.

오늘도 종일 '5등급차량'이라는 검색어가

뉴스실검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국내운행중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정보DB를 구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기술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해요 



11월 14일에 발족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기술위원회는

차량별 등급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환경부 소속의 교통환경연구소와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등

역할을 하게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티즌이 가장 궁금해 하는 

5등급 차량의 분류란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의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야기 하는데요



수도권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2월 1일 부터 

차량의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차량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는데요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1등급 : 전기차와 수소차

1~3등급 : 하이브리드 차

1~5등급 : 휘발유차와 가스차

3~5등급 : 경유차 로 분류된다고해요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정보는 

국내 운행중인 차량 2천 300만여대가 

모두 대상이 된다고 하구요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내년 2월15일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 질 때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 디젤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알렸는데요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주차료, 혼잡통행료 50%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 합니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인센티브 혜택은 내년 중 수도권법을 개정해

폐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또, 폐차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이렇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지원과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등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특히,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할때 지원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165만원에 더해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또,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보조금도

440만원~ 77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된다고 하구요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실현되는

'배출가스 등급제'가 곧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텐데요



차량매연등급에 따라서 도심내 차량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등급이 궁금 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별도 등급이 차량별로 매겨 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 출고 과정에서 인증받은 수치로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것이라고 해요 

<환경부 홈페이지>

유종별 적용 기준에 따른 등급구분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또,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본네트 및 엔진후드에 부착됨)

배출 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스스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등급 산정에 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차량등급은

전산시스템이 구축하고,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차량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러 다녀와야겠습니다.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되기를

바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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