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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 입니다. 

연일 미세먼지로 시끄러운 요즘인데요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저감대책중 하나로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경유차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인데요



현재 lpg차량은 택시나 렌터 카 등의 

일부차종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등에만 허용되어 왔는데요 

오늘 lpg차량의 사용제한 폐지를 

검토함으로 인해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한다고 해요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신차가 풀리는 

것이지요 



이런 lpg차량의 규제 완화는 

lpg차량이 경유차나 휘발유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고밀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lpg연료와 관련한 법안들이

전면 완화될 분위기 입니다.


정유사들은 생존위협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압박은.. 없던 길도 낼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퇴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와 같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의 경우는 차량 2부제 참여를

자율에 맡기지만, 

(서울의 경우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에서는 

차량2부제 대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서울 37곳, 인천 11곳, 경기 59 곳 등

수도권 진출입로 107개 지점에

경유차 운행 규제 전용 카메라를 

설치 한다고 해요 

다른지역의 저감대책은 

각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구요 

이렇게 노후 경유차운행 제한을 확대하면서 

공공부문의 전기차, lpg차량 등

친환경 차량 구매비율을 점차 높여

2030년까지는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로가 수정되면서 

그동안 경유차에 주었던 혜택들인 '클린디젤'

정책도 공식적으로 폐기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기준이 삭제되고

그동안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차량의

경유차 인센티브도 폐기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을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하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대형 화물차 폐차보조금도 현실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장기적으로 경유차의 빈자리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채운다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라고 하니

미세먼지는 줄이고 청명한 가을하늘 보는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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