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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입니다.


한겨울 미세먼지가 매일 기승인데요 

서울에 미세먼지 예보가 내려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연속 발령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5등급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발령 기준 미세먼지 농도와 

운행제한이 면제되는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발령되는 기준은

>>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당일 0~16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초과

     (매우나쁨 수준) 예보 시 발령된다고 해요 



이렇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에서 운행한 5등급 차량 

9천여대 중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천대 이상

적발 되었다고 해요 


단속으로 적발된 5등급 차로는

SUV가 6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였는데요 

이들 차량은 최초 적발된 지자체 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차량,

국가 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되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조치와는 별개로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친환경 교통 진흥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상시 제한되구요

적발되면 과태료가 무려 25만원 입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와 직원 차량 1만여대 이상이 

운행 중단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공공기관 대기 배출시설들은

최대 40%가동률 하향 조정과 

분진흡입청소차량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관급 공사장에서 터파기나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정이 있는 곳들은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역시 

제한 한다고 해요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는 약 3시간 만에 

해제 되었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관급에서 하는 이러한 조치들 외에도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스스로 하는 건강보호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 다수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관심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지도도 살펴보고, 

미세먼지 원인과 미세먼지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보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세먼지 방충망,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8가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


2019/12/01 - [오늘그리고..]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단속방법, 단속시간, 과태료 면제

2018/11/13 - [오늘그리고..] - 경유차 클린디젤 폐기와 5등급차량 기준

2018/11/07 - [오늘그리고..] - 미세먼지 '에어코리아'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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