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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 입니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인데요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 이라고 해요 

'소비자보호법'이 최초로 국회를 통과한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3일이 소비자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소비자 즉 고객이 최우선인 지금의 관점에서는

왜 소비자의 날이 필요햇을 까 싶지만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획기적인 변화가 추진된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996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소비자의날 시상식, 기념식과 

기념행사등을 추진해 오고 있어요 

소비자의날 시상식에서는

소비자보호업무, 소비자제안, 수기,표어 공모전

소비자보호단체의 세미나나 국제포럼등도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연말 세일이 한창인 요즘  

블랙프라이데이에 물건들 많이 구매하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블랙프라이데이 구매에서

피해사례가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검색하시면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피해구제 탭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클릭하시면

소비자 상담에 대한 절차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 인터넷, 방문 세가지 모두 가능하구요 

소비자 상담센터 1372를 통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10개소비자단체

그리고 16개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비자 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 된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담당자로 이관됩니다. 


가장편리하고, 자세한 내용을 접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인데요

불만피해내용에 대해 세세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피해사진도 3장까지 첨부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입력한 상담 내용은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 혹은 공개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다고 하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상담기관은 일반분야는 소비자 단체에서

전문분야인 의료, 금융보험, 자동차 등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인터넷 상담은 통상적으로 3영업일 

사업자자율처리의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완료 된다고 해요 

답변이 완료되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구요

답변은 이메일로 발송되니

입력시에 휴대폰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랄게요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불행히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신청해서 

빠르게 문제해결 해보시기 바랄게요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피해예방주의보를 통해 최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알리고 있으니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하구요 ^^

소비자보호원의 환불규정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소비자의 날을 맞아 돌다리도 두드려

구매하는 습관을 되돌아 생각 해보는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

좋은 날 되세요^^


2018/11/22 - [오늘그리고..] - 블랙프라이데이 피해주의보 결제 주의사항과 피해구제방법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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