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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 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서울시가 블랙프라이데이 피해주의보를 발령 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사기사이트를 주의하라는 것인데요 앞으로 블랙프라이데이(11월23일, 한국11월24일), 사이버먼데이(11월 26일), 박싱데이(12월 26일) 등 연말 을 앞둔 쇼핑시즌에 사기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유명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인 11월과 12월에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하구요, 사기피해의 유형은 주문후 환불불가와 판매자 연락두절 등이었습니다.

최근 사기피해의 예로 제시된 내용은 프랑스 구두브랜드 상품을 85%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가짜 인터넷쇼핑몰 사건이었는데요 해당 상품의 가격이 달러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결제는 중국 위안화로 되어 소비자가 취소신청 하려하였으나, 고객센터 연락처도 없고, 메일 문의에는 답변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사기 사이트들의 경우 사업자 확인이 어렵고,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제한 조치가 어려운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신용카드로 결제시에 소비자가 피해처리를 하더라도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카드사에 정식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사이에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소비자가 가짜제품이라도 물품을 받는다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결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블랙프라이데이 피해주의보 결제 주의사항과 피해구제방법 TIP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사전 주의사항

1.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 시 해외배송비등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입에 신중을 기하세요

2. 블로그 나 카페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현금거래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3. 해외 구매대행으로 물품 구매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의무가 없음에 유의하세요  



해외 배송대행 시 주의사항

1. 주소를 잘못기재한 경우 택배를 분실하면 물건을 찾기가 어려우니 배송 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2. 파손, 오배송 등 사고발생 시 사진 자료를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책임을 묻는 근거로 활용하세요 

3.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 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해외 직접구매 시 주의사항

1.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2. 한국 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세요

3.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 가능성에 주의하세요


해외 구매 피해발생시 구제 방법 

이미 결제를 마친 후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요청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입증자료 인 예약확인서 또는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제출 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해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때 앞서의 확인서나 메일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평소 거래과정의 중요정보를 남겨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외 사이트 거래 피해 구제를 위한 구매 TIP

저 역시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카드사에 신고 했지만 일이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해외 사이트인지라 뭔지 모를 걱정으로 할부를 선택했지만, 2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서 무심코 2개월 할부를 선택 했었는데요. 판매자가 연락두절 되어 결제를 취소하고 싶다고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할부 구매기간을 2개월로 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항변권'이나 '철회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 보면 거래보호와 물품 구입후 이를 취소 하고 싶을 때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문한 제품과 다른 물건이 도착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서 매우 화도나고 좌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나중에 확인 한 결과 연락두절되는 사이트로 여러차례 신고된 사이트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해외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찜한 물건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세일기간에 쫒겨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덜컥 결제 부터 했다가는 저처럼 근심걱정에 휩싸이게 되실거에요.. ㅠㅠ  결국 카드사와 판매자가 통화되어 원만하게 취소처리 되었지만, 판매자를 찾을 때 까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결제 주의사항과 피해구제방법 TIP

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 사이트에서 미리 해당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에 확인을 거쳐서 결제하세요. 

2. 3개월 이상의 할부거래하셔서 청약철회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3. 할부수수료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전에 수수료를 확인 하시구요. 

4. 소비자의 책임사유가 없도록 잘 점검하시기 바랄게요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 했다면 신용카드사 차지백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할인품목은 돌다리 두드려 구매하셔서 만족한 거래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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