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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퓨터입니다.

오는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됨 에 따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중소기업도 쉬는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어린이 집은 쉬는지, 

혹시 병원은 갈 수 있는지 등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자 

광복절인 8월 15일 부터 17일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만들어 졌는데요 

지난 7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로 지정된 휴일입니다. 


원래 이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는 달라서

공무원과 학교 등의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었는데요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18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기업 역시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의무보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8월 17일 임시공휴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의무보장 적용대상이고요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30~299인 사업장은 21년1월1일부터 적용대상,

5~30인 미만 사업장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21년과, 22년 이때부터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급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번 임시공휴일에 

중소기업이 쉴것인지, 

어린이집이 쉴 것인지 병원이 쉴 것인지 등은

이 근무 인원수를 보고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대략은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결정은 모두 다를 수 있어서 

개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8월 17일에 

병원이 쉬는지를 알아보았더니, 



병원의 경우는 정상 진료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 입니다. 

예약환자 진료등이 진행되고 있는

병원들의 경우 몇달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도 많은 등 

진료휴무가 쉽지 않은 탓이라고 해요 


특히, 이런 임시공휴일이 진행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

종합병원 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서비스 공백을 만들 수 없어 

임시공휴일에도 외래를 포함하여 

모든 진료를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곳이 과거에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코로나19사태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원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의료진들의 휴식은

쉽지 않은 일이 될 듯 하네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역시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대로 휴무없이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돌봄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임시공휴일에 동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수하는

대기업은 적용대상이 되어 

동참가능성이 높고요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과 

자영업자는 권고 대상일 뿐이어서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종사자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임시공휴일 적용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임시공휴일 동안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이를 대비한 마케팅 들도 

다수 준비 되고 있다고 하니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로 

올해 광복절, 현충일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실제로 휴일수가 

117일에서 115로 줄었다는 것도 

임시 공휴일 지정에 

큰 까닭을 차지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느니

모든 국경일이 주말에 위치하는 경우

다음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던가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이런 희비가 교차되는 상황을 

막는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나라 5대국경일 중 하나이면서도 

공휴일 지정에서는 빠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무엇이든 임시로 정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필요하다는 것이니 

아예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임시공휴일 유급과 함께 

8월 17일 임시공휴일 적용대상 300이상

사업장, 그리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 회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임시공휴일 중소기업, 병원 등이 

쉬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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