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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등급제 단속방법, 단속시간, 과태료 면제

라퓨터 2019. 12. 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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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이야기 라퓨터입니다. 

12월 1일 부터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를

가동하게 되면서,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1일 부터 서울 4대문 안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차량 조회 하는 법과

과태료 25만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12월 1일 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내 공해 유발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실시 하고 있는 데요 



배출가스 단속 범위가 되는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내에서 우선 시행되는데

먼저, 종로구 8개동으로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금지 

지역에  해당하구요, 

그리고 중구의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 동 등 

7개 동이 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체 차량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 6시 부터 밤 9시까지이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내 진입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방법은

진출입로 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 된다고 하구요, 

단속되면 바로 sns나 문자로 고지서가 

바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소유한 차량의 제작 시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유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하며

휘발유, 가스차량은 1987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 후 확인되구요

법인이나 사업자 소유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전화번호안내를 해주는 114로 전화하셔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차량 번호를 이야기 하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준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하루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차량 중 

5등급 차량은 1천 401대 였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면제 되는 긴급차량 1대와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836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278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81대는 제외되었구요 

그 외 나머지 205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 이라고 해요 

1대당 25만원을 고려하면 7시간 만에 

5천만원이 넘는 통지서가 발송되게 되는 셈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으로 

불편하신 분도 많겠지만, 

그만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도 늘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환경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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